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문단 편집) == 수사 및 처벌 == 해당 업소 주인은 당시 [[노래방]], [[호프집]], [[PC방]], [[콜라텍]] 등 운영하던 가게만 8곳이었고 사고 당시 발화점이었던 지하노래방도 이 사람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업소 주인은 인근 학교 교문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자신의 가게를 이용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가게(이를테면 PC방)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노골적으로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으나 당시 업소 주인에게 뇌물 등을 상납받은 경찰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계속 영업이 가능했고 심지어 업소 주인이 운영하던 업소 8곳 모두 무허가 업소였는데 이 또한 관할 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같은 건물 지하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은 페인트 작업을 했던 날이었다. 그날 작업을 마친 인부들이 뒷정리 후 철수하려 했는데 주인이 인건비를 아껴 볼 요량으로 그냥 두고 철수하라고 하였고 뒷정리를 노래방 알바생들에게 지시하였는데 알바생들이 바닥 등에 떨어진 페인트 자국들을 지우기 위해 인부들이 두고 간 시너를 뿌려가며 닦았는데 이후 지하실의 특성상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불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건물 지하 노래방 사망 1명, 1층 식당 사망 0명, 부상 0명[* 상술했듯 미리 화재를 감지하고 즉시 대피했던 덕분에 인명피해가 전무했다.], 2층 호프집 사망 56명, 부상 62명, 3층 당구장 사망 0명, 부상 17명[* 거의 3층에서 뛰어내릴 당시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원래 당구장에 있던 사람은 당구를 치던 2명과 주인 이렇게 3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계단을 통해 2층에서 올라온 학생들이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9/10/31/1999103170338.html|#]]]의 인명피해가 집계되었다. 사고 수습 후 피해 학생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정부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며[* 그러나 사고 당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변을 당한 여학생의 유가족들은 당시 여학생이 종업원이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이루어진 재판에서 업소 주인과 매니저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래방 인테리어 시공업자[* 다만 이들은 주인이 뒷정리를 직접 하겠다고 해서 나간 데다 불장난을 저지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걸 감안해야 한다.], 업소 주인으로부터 상납을 받고 결탁했던 비리 공무원과 경찰들은 '''아무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